월급·연금 압류, 어디까지 가능할까?

 통장이 압류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생활비나 수급비까지 막히는 것이에요.

하지만 법적으로는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과 복지성 급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압류금지채권 보장 제도를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.


압류금지채권이란?

압류금지채권은 법에서 “이 부분만큼은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다”고 정해 둔 권리예요.
즉, 채무자가 빚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.

대표적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

  • 장애인연금, 아동수당 등 복지 급여

  •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액의 급여

  • 연금, 유족연금 등 생활 유지 목적의 급여


수급비 계좌 보호 제도



기초생활수급비 계좌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.
만약 은행에서 잘못 압류되었다면,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법률 근거: 민사집행법 제246조

  • 신청 방법: 법원에 ‘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’ 제출

  • 처리 기간: 보통 2~3주


생활비 범위 보호

근로소득이나 연금의 경우도 일정 금액은 압류가 제한됩니다.
예를 들어 월급의 절반 이상은 압류할 수 없고,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은 전액 보호돼요.

  • 월급: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불가

  • 연금: 노령연금·장애연금 등은 전액 또는 일정액 보호


결론

압류가 됐다고 해서 생활비와 수급비까지 모두 빼앗기는 건 아닙니다.
법적으로 보장된 압류금지채권 제도를 잘 활용하면 최소한의 생활 자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.
만약 부당하게 압류됐다면 즉시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해요.


Q&A

Q1. 수급비 계좌가 압류됐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→ 법원에 ‘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’을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Q2. 급여도 보호되나요?
→ 네. 월급의 일정 부분은 압류가 제한됩니다.

Q3. 법원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?
→ 보통 2~3주 정도 소요되며,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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